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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청약통장. 드디어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 공고가 떠서 무주택기간 가점을 계산해보는데,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지금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설마 주택수에 포함돼서 내 무주택기간을 전부 날려버리는 건 아니겠지?"

     

    이 질문 하나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가 걸려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평생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카더라' 정보가 난무하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 하나로 그 지긋지긋한 혼란을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약'일 때와 '세금'일 때, 180도 달라지는 오피스텔의 두 얼굴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청약 제도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곳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청약 가점의 핵심인 '무주택기간'을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용'이라는 말에 갇혀 오피스텔을 당연히 주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청약 시스템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당신은 당당한 '무주택자'입니다.

     

    • 내가 직접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다른 곳에 세를 살고 있는 경우
    • 내가 소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다른 사람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살아왔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기간 10년'의 가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가점을 쌓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청약할 때 주택이 아니었으니, 세금을 낼 때도 주택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세금 계산 시 오피스텔, 100% 주택으로 본다

    청약의 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는 '세금'이라는 더 무서운 장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법의 세계에서는 오피스텔의 이름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았거나, 실제로 주방과 욕실을 갖추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세법상 이 오피스텔은 이름만 '오피스텔'일 뿐, 완벽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폭탄: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A 아파트를 팔 때, B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평생 한 번뿐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수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라 훨씬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도 주택분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청약과 세금이라는 두 개의 법 체계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금 규정을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자칫 잘못 신고하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전에 세무법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주택 자격과 절세를 위한 오피스텔 관리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오피스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청약 자격은 유지하면서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현명한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1. '업무용'으로 명확히 선 긋기 (투자자):만약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만 소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를 받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부가세 환급 등 장점과 의무 임대 기간 등 단점이 공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매도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실거주자/투자자):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2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 주택(아파트 등)을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파는 것입니다. 즉, 양도 시점 기준으로 '1주택자'의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사는지 그 순서 하나가 당신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3. 증여 및 세대분리 활용 (고급 전략):자녀 등에게 오피스텔을 미리 증여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잘못하면 편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계약, 증여, 세대분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사전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청약 시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세금 시장의 '지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만이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