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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차곡차곡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부어온 20대 사회초년생 A씨. 드디어 단독세대주가 되어 무주택기간 점수를 기대했지만, 청약홈에서 확인한 자신의 가점은 처참한 '0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세대주가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무주택기간은 하루도 인정받지 못한 걸까요? 이는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20대 미혼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이 '0점의 함정'에 빠져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청약가점제의 가장 잔인하고도 중요한 규칙, '만 30세 룰'의 비밀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이 0점의 늪에서 탈출해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1. 나는 왜 무주택기간 0점일까? (만 30세의 함정)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많은 20대 단독세대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기간' 점수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해서 월세 산 지 5년이나 됐는데 왜 0점이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약 시스템의 냉정한 원칙, '만 30세 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제
현행 주택청약가점제에서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실제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단독세대주가 된 시점이 만 25세든, 만 27세든 상관없이, 청약 시스템의 계산기는 만 30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0년'으로만 인식합니다.
- 예시 1: 1998년 10월생 B씨가 만 25세인 2023년 10월에 독립하여 단독세대주가 됨. 2025년 9월 현재, 실제로 혼자 산 기간은 2년이지만 청약가점상 무주택기간은 0년.
- 예시 2: B씨가 만 30세가 되는 2028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주택기간이 1일부터 카운트되기 시작함.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과거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0점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2. 가점 0점 탈출! 무주택기간 지금부터 인정받는 방법
만 30세가 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만 30세 룰'에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무주택기간을 즉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시작일이 바뀌는 순간: '혼인신고일'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 세대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주택기간 계산 시작일이 '만 30세가 되는 날'에서 '혼인신고일'로 즉시 변경됩니다. 이것이 0점 탈출의 핵심 열쇠입니다.
- 예시 3: 위의 B씨(1998년 10월생)가 만 28세인 2026년 5월에 결혼(혼인신고)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변경 전: 2028년 10월(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 카운트 시작.
- 변경 후: 2026년 5월(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카운트 즉시 시작!
결과적으로 B씨는 2년 이상(2026년 5월 ~ 2028년 10월)의 무주택기간을 남들보다 먼저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씩 가점이 붙기 때문에(최대 32점), 2년이면 4점, 3년이면 6점이라는 소중한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청약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 결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0대 커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청약 재테크'가 되는 셈입니다.
3. 무주택기간 외 가점 올리는 현실적인 전략 3가지
결혼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를 당장 쌓기 어려운 20대 미혼 단독세대주가 가점을 올리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전략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무주택기간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1년당 1점씩,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여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5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 등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미혼 단독세대주는 부양가족 점수가 0점(본인 1명, 5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있고,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 두 분 다 무주택이어야 함).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해당된다면 1명당 5점씩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점제'가 안 되면 '추첨제'를 노려라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가점제(점수 순으로 당첨)보다 추첨제(무작위 추첨으로 당첨)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년층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20대 미혼 단독세대주가 가장 현실적으로 노려볼 만한 전략입니다. 청약 공고를 볼 때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 기본값입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결혼'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한 쌓으면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